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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1. 19:2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50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네비게이션에 입력할 상 세 주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가 자고 하면 갈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19: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택시기사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이런 씨 발 경찰새끼들, 니들이 날 어쩌려고 잡아왔냐,

개 좆같은 새 끼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을 하는 등 30분에 걸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1. 20:48 경 위 G 파출소에서 서울 중랑 경찰서로 가는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순 62호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순찰 차 앞, 뒤 가림 막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 남, 35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입안에 끼고 있던 틀니( 위, 아래 2개 )를 꺼 내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틀니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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