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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27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 기 물 손괴를 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과 순경 D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에 따라 진정하도록 제지하자, 갑자기 " 나 격투기 한 사람이야.

니네랑 맞짱 뜨면 모두 이길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D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워 넣어 손목을 꺾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말리던

C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55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 던 순경 I에게 “ 이 씨 팔 년 아 물 좀 줘 봐. 개 보지야. 여기 있는 놈들한테 다 줬냐.

이 개 보지야. 씨 팔 년 아. 아무한테 나 막 주냐.

이 개 보지야. 여기 있는 놈들한테 다 줘 라. 이 개 보지야" 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 중랑 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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