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15:4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은 심장이 아프지 않음에도 “ 심장이 아프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 3대( 순 61호, 62호, 63호) 및 119 구급 차 1대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 이 씹할 놈들 아, 니들이 알아서 찾아와, 나 A이야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하여금 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상 확인된 피고인의 신고 장소 부근을 약 30 분간 수색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12:00 경부터 12: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 옆에 있는 화분을 반찬 통에 집어던져 반찬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11:30 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사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순경 K( 여, 24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해 봐 ”라고 소리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