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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5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원을, 판시 폭행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4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23:30 경부터 약 10분 간 서울 중랑구 C 소재 관공서인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해 경찰관들에게 접근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십 새끼, 시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 의자에 눕기를 반복하는 등 약 10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13:50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이유 없이 불상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차 앞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본 피해자 F(58 세) 가 “ 왜 남의 차를 가로막냐

”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28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10:45 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73에 있는 면목 역 공원에서, ‘ 피의 자가 상의 탈의하고 시비를 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G(33 세 )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23 세)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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