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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5. 2. 03:1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56에 있는 하계 역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 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 03:30 경 전 항 기재 ‘F 호텔’ 앞 도로에서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 부광 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앞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를 내며 “ 씨발 년 아, 깜 빵 보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당하자 이에 불복하며 밖으로 나가려 던 중 G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L의 진술서 기재

1. 택시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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