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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43175
손해배상(기)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207,81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G, H에 있는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89. 6. 26.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차인들로부터의 월 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C, D, E가 있다.

다.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6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3. 25.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 1.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료 중 1억 6,56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억 6,56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들은 직접 관계가 없고, 피고들은 2015. 3. 25.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판결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11. J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26평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30. J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J가 2006. 1. 1.부터 2015. 1.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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