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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01 2018가합6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6. 22. 및 같은 해

8. 4.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로 각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5. 9. 12.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를 월 1부로 하여 2015. 7. 4.부터 2016. 4. 30.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하고,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이 사건 제2차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5. 9. 17.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를 월 1부로 하여 2015. 8. 4.부터 2016. 4. 30.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이하 ‘3차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망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망인은 2018. 7.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 B만 상속을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은 망인의 1차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제2차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연대보증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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