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망인은 2012. 11. 19. 위 채무를 확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4. 11. 30. 5,000만 원을, 2015. 6. 30. 5,000만 원을, 2015. 12. 31. 나머지 4,000만 원을 분할변제하고, 이자명목으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며, 이자의 지급을 어기거나 위 채무원금의 지급을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약속하였다.
나. 그러나 망인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5. 9. 22. 사망하였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망인의 조카들로서 방계혈족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금 각 3,500만 원(= 1억 4,000만 원 × 1/4)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고, 2016. 11. 17.자 아시아경제신문에 상속한정승인 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37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0. 31.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상속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들이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