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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55104
양수금
주문

1.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801,780원과 그 중 3,6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3. 24.경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8%로 약정하였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가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던 중 위 신용카드 관련 채권은 코리아아일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원고에게로 전전 양도되었고, 원고가 2011. 4. 26. 위 채권을 최종 양수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2016. 10. 18.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대금 잔존 원리금은 76,810,684원(원금 21,664,567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D, E, F, G(각 화해권고결정 확정됨)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이들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느단294호로 2016. 12. 2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원고에게 76,810,684원 및 그 중 원금 21,664,5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가분채무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

그런데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 모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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