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2 2018고단2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는 위 피고인들의 자녀가 다녔던 공부방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아이 학원비 1년 치를 납부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적립금을 다시 현금화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A로부터 2015. 12. 15.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합계 15,323,100원을 송금 받고, 2016. 2. 16.경까지 피고인들에게 15,998,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해자가 자신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기존 적립금에서 나온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삼아 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배당금을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속한 돈이 언제 나오느냐, 본사에 전화하겠다, 그 돈이 없으면 각오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