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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퇴폐영업을 하는 이용원이나 마사지업소의 경우 그 업소의 퇴폐영업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리하게 피해변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6. 0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이용원에서, 피고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F은 그 옆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가 알아서 책임을 질 건가”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부리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퇴폐영업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13. 04: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 운영의 “N” 마사지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곳 샤워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4.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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