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회사의 경리직 사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들의 공갈 피고인들은 위 G회사이 2000. 9. 30.자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고, 회사의 탈세 등 비리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F(65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회사에 불이익이 갈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세금계산내역서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등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
A는 2009. 11. 하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비리를 알고 있으니 1억 원을 주고 퇴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3,000만 원을 주고 월급을 100만 원 인상해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9. 14:00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매달 80만 원씩 48개월 동안 합계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회사이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위 G회사 소유의 I 산타페 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비리를 제보하겠다고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60세), F에게 화를 내면서 “산타페 자동차를 넘겨달라”라고 말하여 위 산타페 자동차를 넘겨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제보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