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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25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K 명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S 명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12. 24.과 2015. 1. 6.경 제1심 판시 P 호텔에 있지 않았고, L 등과 위 부분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의 벤츠 승용차를 훔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3) 제1심이 위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K 명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S 명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제1심법정에서도 그 자백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K 명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S 명의 차량대출 관련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이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진술한 조서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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