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2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중국에 있는 H의 부탁을 받고 소포를 대신 수령키로 하였는데, 그 소포의 내용물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송부되어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일을 H 등과 순차로 공모하거나 그 일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년 및 추징과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H 등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9.08g을 밀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