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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8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G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M, J, K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부분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2355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 A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지만, 그 취지는 공범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을 자백한 점, ③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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