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71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경 국가로부터 경남 함안군 J 대 33㎡ 및 K 대 235㎡(이하 ‘이 사건 합병 전 J 및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1. 1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소유이던 C 대 337㎡(이하 ’이 사건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에 합병하였고, 현재는 위와 같이 합병된 C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4. 9. 1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 159㎡(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7. 2. 13. 제1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부친인 E이 사망하자 1991. 3. 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263㎡(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G는 1963년경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2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우체국 73.71㎡(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0. 5. 1.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받아 사용하였으며, 1990. 8. 14.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0. 9. 8. G로부터 제2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0. 10. 20. 잔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고, 2006. 6.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제1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와 제1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제1계쟁부분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제2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제2계쟁부분 지상에 건립되어 있으며, 제2계쟁부분은 이 사건 합병 전 J 및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