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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058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85,460원과 이에 대한 201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C 지상건물의 연혁 ⑴ 1992. 4. 7. 인천 남구 C 대 69.8㎡(이하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와 D 대 123.6㎡(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가 합병되어 C 대 193.4㎡(이하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⑵ 1975. 3.경 합병 전 C 토지 위에 세멘 블록조 세멘 와즙 단층 점포 35.86㎡(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었다가 2000. 2. 9. 철거되었고, 1975. 6.경 합병 전 D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59.50㎡, 2층 34.25㎡(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2005. 3. 8. 위 토지 합병을 반영하여 제2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가 ‘인천 남구 C에 있는 E호’로 변경되었다)가 건축되었다.

⑶ 피고의 전남편 F은 2016. 5. 10. 합병 후 C 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1건물이 위와 같이 이미 철거되었음에도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합병 후 C 토지 위에 이 사건 제1, 2건물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⑷ 합병 후 C 토지 위에는 현재 벽돌ㆍ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35.22㎡, 2층 119.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유효하게 표상하는 등기가 없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건물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제2건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방식으로 건축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이다.

나. 이 사건 제2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관계 ⑴ 피고와 F은 1990. 3.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02. 9. 4. 협의이혼을 한 후 한 달여 만에 2002. 10. 5. 다시 혼인을 하였으나 2004. 3. 9. 재차 협의이혼을 하였다.

⑵ 피고는 위 재혼인 기간 중이던 2003. 12. 30. F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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