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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2227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9. 7.부터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B계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대구수성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7.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의 임용권자인 피고는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복무 및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6. 2. 29. 18:00~22:00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C, 경장 D, 순경 E 등과 함께 대구 수성구 F 소재 G식당에서 소주 5병, 장어 1접시, 메밀전 1개를 시켜 나눠먹고, 같은 날 21:21경 경찰서 현관에 비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경사 C, 경장 D과 함께 지문등록을 한 후(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2차로 대구 수성구 H 소재 I 식당에서 소주 1병, 나가사키 짬뽕 1개, 음료수 2병을 시켜 나눠먹은 후 23:00경 그 식당을 나와, 2016. 3. 1. 00:15경 0.161%의 주취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1동 소재 대구여고 담장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승용차(J)를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차량과 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케 하여 입건된 비위가 있음(이하 제1, 2비위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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