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4.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12. 28.부터 울산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하고, 나.항의 비위행위를 ‘2016. 1. 19.자 비위행위’, 다.항에 열거된 비위행위를 ‘① 비위행위, ② 비위행위’와 같이 지칭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호에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7.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해임처분으로 감경된 파면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2016. 1. 19.자 비위행위는 회식 후 만취한 C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과정에서 안거나 머리를 만진 것이지 신체적 접촉을 의도했다
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또 C을 모텔로 데려간 것은 스스로 집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가까운 모텔에서 푹 자게 해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