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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구합1037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포천경찰서 B파출소 및 포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C파출소 관리반 근무 중, 2016. 7. 15. 19:00경 포천시 D 소재 ‘E’식당에서 순찰팀장 경위 F의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차 경위 F, C파출소장(경감 G), 순경 H, 순경 I과 함께 5명이 식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20:25경 파출소 귀소 후 경위 F, 순경 H, 순경 I과 C파출소 뒤 자율방범대에서 야간 근무를 나온 자율방법대원 6명과 함께 꼼장어와 소주 약 7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23:23경 순경 H, 순경 I, 자율방범대원 J와 함께 C파출소 부근‘K’로 자리를 옮겨 안주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2016. 7. 16. 00:52경 파출소 귀소 후 원고는 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자신 소유 차량 L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약 5km 주행 중, 같은 날 01:05경 포천시 M 소재 ‘N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유소 간판과 전신주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2016. 7. 16. 01:08경 N주유소 업주가 사고 목격하고 112신고하여 O파출소(경위 P)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원고는 오른쪽 팔목 골절 및 머리 부분 타박상을 입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량으로 포천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됨. 2016. 7. 16. 03:12경 포천경찰서 Q 외 2명이 포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원고 상대로 음주 측정한바,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였음.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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