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백두산막창’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F이 일하고 있는 동해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에 일회용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들고 찾아갔다.
F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휴지에 붙은 불을 스스로 꺼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F이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F이 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