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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4 2014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1:52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구)농협 삼척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한중대 입구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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