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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0 2013고단4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 소재 영월경찰서에서 자필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4. 27.경 D에 있는 E 모텔에서 고소인 A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강제로 약 10여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영월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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