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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C과 동거생활을 하다

2013. 11.경 헤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허위 내용으로 C을 형사 고소하여 C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3.경 “C이 2013. 12. 7. 10: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저희 집 방안에서 제 목을 조르고 팔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춘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2013. 12. 7. 피고인과 C은 민사소송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만 하였을 뿐 위 C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과 다리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 법정형: 1월~10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자수ㆍ자복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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