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 대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는 『피고인이 2013. 6. 말경 D에게 ‘피고소인 C가 뇌물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2013. 6. 25.경 E에게 ‘피고소인 C가 뇌물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무렵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D에게 “C 회장이 뇌물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2013. 6. 25.경 E에게 “C는 시에서 돈을 받아먹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2)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