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10:45 경 부산 남구 고동 골로 59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동 골로 67번 길 ‘ 휴대폰 할인 매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수십 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초등학교 방향에서 문 현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 위 휴대폰 할인 매장 앞길에서 성동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길이 좁고 차와 사람이 섞여 지나다니는 곳이라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51 세, 여) 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무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