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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48 경 충남 당 진 이하 주소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탑 골로 2길 49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금천구 탑 골로 2길 49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1,082,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 ( 피해자 C 사고 관련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 견적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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