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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23:51 경 부산 남구 고동 골로 15-1에 있는 그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동 골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룰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5. 19: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동 골로 15-1에 있는 그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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