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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6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23:20 경 부산 남구 문현동 고동 골로 78번 길 23 한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 남로 198 번가 길 55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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