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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5]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0: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고동 골로 57 앞길을 경유하여 인근 한양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D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보험차량 운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9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0:3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 얼고등학교 옆길에서부터 위 한얼고등학교 옆 공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한 D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0:46 경 부산 남구 고동 골로 69 번가 길 50에 있는 목화 그린 피아 빌라 앞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1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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