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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72441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E 14세손 F은 G, H, I을 비롯하여 총 8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중 G은 F의 사촌인 J의 양자로 출계하였다. 2) 피고는 K파 중 F의 아들인 위 G, H,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 2016. 1. 10.자 임시총회 1) 원고 A은 피고 대표자로서 2016. 1. 6. 피고 회원들에게 ‘2016. 1. 10. 일요일 오후 1시 평택시 M 소재 L 식당에서 피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원고 B은 2016. 1. 10. 사회자로서 피고 임시총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장내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퇴장하였다.

3) 이후 회의장에 남아있는 일부 회원들은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하여 D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 다. 피고 2016. 2. 21.자 정기총회 및 2016. 11. 6.자 정기총회 1) 피고는 2016. 2. 21.(2월 셋째주 일요일) 위 L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D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추인결의’라고 한다). 2) 피고는 2016. 11. 6.(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 시제를 지내는 선산인 충남 당진시 N 부근 O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D을 피고 대표자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추인결의’라고 한다

). 라. 피고 정관 내용 1) 원고들이 제출한 2004. 3. 7.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정관 갑 제1호증, 이하 '원고들 제출 정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4. 감사 : 2인 제8조(임원의 기능) 본회 임원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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