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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가합38019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P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는 Q씨 시조 R의 후예인 각 지파종중과 지역종친회의 대표자 등 피고 종회의 규약을 찬동하는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회의 산하 파종중의 회장, 전임 감사, 대의원 및 종원들이며, 피고 O는 피고 종회의 2013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피고 종회는 2013. 6.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O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3. 18. 및 2015. 3. 25. 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종회의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정기총회 전후의 피고 종회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규약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종회 윤리위원회는 2015. 6. 29. I, L, S, T, E, K, A, B, U, V, D, N 12명에 대하여 회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피고 종회의 직위에서 해촉하고 향후 6개월~1년간 피고 종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5. 8. 12. W, J에 대하여 X을 Y씨라고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피고 종회 임원 및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종회는 2016. 3.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된 피고 O를 회장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 종회는 2016. 11.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안건으로 규약수정 및 보완결의, 제4안건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기총회 내용 및 회장 선출 재확인결의, 제5안건으로 위 다.

항의 I 등에 대한 징계결정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 종회는 2017. 3.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6. 11. 23.자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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