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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60013
종중회장 등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31.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DㆍE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 및 C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G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2015. 1. 31.자 정기총회 피고 종중의 2015. 1. 31.자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D, E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C는 회장이 총무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종종 정관규정에 따라 F을 피고 종중의 총무로 위촉하였다.

다. 2016. 4. 23.자 정기총회 C는 피고 종중의 회장 자격에서 피고 종중의 2016. 4. 23.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추진하였다. 라.

2016. 11. 27.자 임시총회 C는 피고 종중의 회장 자격에서 피고 종중의 2016. 11. 27.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인하기로 하는 결의를 추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① 2015. 1. 31.자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원이 아닌 며느리 등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위와 같이 선임된 회장이 총무를 위촉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다.

② 피고 종중은 2016. 4. 23.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고, 2016. 11. 27.자 임시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바도 없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내용 ① 2015. 1. 31.자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종중은 기존 종중과 별개의 새로운 단체가 아니라 기존 종중과 사실상 동일성을 유지하되 다만 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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