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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6다2739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7394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노동조합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피고상고인

1.C

2. D단체

3. E.

피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변윤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7162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시위 피켓, 현수막, 보도자료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3. 3. 26. 11:00경 배포 보도자료 중 일부, 2013. 4. 9.경 배포 보도자료, 2013. 4. 23.경 배포보도자료, '종북의 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은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한 표현행위들 중 원고 B를 "종북의 심장"으로 지칭한 부분, "종북세력이 지배하는 원고 A노동조합(이하 'A조합'라 한 다)", "북한 선전선동", "종북 교재", "원고 A조합가 종북 심장을 넘어 북한 노동당의 대남연락부 역할" 등이 포함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모두 사실 적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 부분이 사실 적시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사실 적시라고 인정된다면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표현행위까지 포함하여 그 부분 전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표현행위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행위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적시 사실의 진실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A조합에 대한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보도자료 내용 중 "A조합가 썩었다" 또는 원고 A조합를 "무법, 떼법 집단"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표현의 한계를 이탈하여 원고 A조합에 대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표현행위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만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표현행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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