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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7394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시위 피켓, 현수막, 보도자료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3. 3. 26. 11:00경 배포 보도자료 중 일부, 2013. 4. 9.경 배포 보도자료, 2013. 4. 23.경 배포 보도자료, ‘종북의 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은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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