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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0 2013구합600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01. 3. 1. D대학(나중에 ‘C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었다) 그래픽디자인과(나중에 ‘시각정보디자인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3. 4. 1. 조교수로, 2007. 10.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06. 6. 21. 시각정보디자인과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하였고, 원고 법인은 2008. 2. 28. 참가인의 소속 학과가 폐과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이하, ‘1차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7731호로 1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대학이 시각정보디자인과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교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 폐과는 무효라는 이유로, 폐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1차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원고 법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58963호)와 상고(대법원 2012다45481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마. 원고 법인은 위 소송 진행 중인 2010년 9월경 교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보완하여 학칙 개정을 다시 한 후 2013. 3. 31.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면직처분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2013. 3. 29.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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