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최초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임용하여 총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모집하였는데, 이러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모집에 응한 원고에 대하여 2005. 3. 1. 임용기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양학부 조교수(전공: 화학과)로 임용하였고, 임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2006. 3. 1. 임용기간을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 2년 동안으로 정하여 재임용하였다.
참가인은 2007. 10. 25. 원고에게 C대학교「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하여 2008.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총 임용기간 3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재임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08. 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진행된 위 선행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주요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급 사건번호 판결 요지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가합3743 판결 원고 청구 모두 기각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8나119981 판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인정. 상고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2686 판결 항소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