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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2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영업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D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반환채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은 H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계약을 실효시킴으로써 결국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다수의 보험계약을 무분별하게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 정도가 큰 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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