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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6 2016고단19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E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멤버십 G 지점 보험 모집인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31. B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B가 월 보험료 7,000만 원, 15년 만기 동양생명 라이프 플랜 재테크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B가 위 보험계약을 진의에 의하여 체 결하였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5. 성과 수수료 255,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4.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606,809,351원의 성과 수수료를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121,539,531원의 성과 수수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범죄 일람표 1 범죄 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가 성과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30~35, 37~41, 47, 51 기 재와 같이 A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성과 수수료 364,495,813원을 편취할 때,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 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고, 2015. 8. 31. 자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이 진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를 의심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멤버십 대표 H을 만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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