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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0고단6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보험영업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종로구 D보험 청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H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보험영업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D보험으로부터 환수 수수료 채무를 지급 보증하는 보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위 보증서를 새로 발급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더라도 차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D보험에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후 모집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장차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을 때 위 수수료 반환채무를 D보험에 보증한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영업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D보험에 보증을 서도록 하게 한 후 H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56,922,715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후 모집한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1억 3,000만원 상당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이행보증보험 계약내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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