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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2고합306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2고합306 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로서 상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하여 준다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9.경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 특별히 배정된 코친디아 변액유니버셜이라는 변액종신보험 상품이 있는데, 원금 보장이 되고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계정편드에 투입되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연간 40%의 고수익이 보장되니 보험에 가입하라"라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여 C가 피해자 회사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C에게 정확히 설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의 초년도 수수료로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3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년도 수수료로 합계 599,440,81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지급보증서,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증기 순번 10-21-7), 각 지불각서 사본(증거 순번 21-5, 21-8), 수사보고(증거 순번 23)

1. 위촉계약서(증거 순번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것), 해지환수수수료 내역표, 보험영업지침, 각 민원신청서, 각 민원접수처리(안),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주요내용 설명확인 및 확인할 사항, 명함, 각 예금통장 사본, 확인서(증거 순번 10-8-4), 민원접수내용(증거 순번 10-21-2), 모집경위서(증거 순번 10-21-13), 판결 문(2008가합11566)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8고합1052), 판결문(2009노442), 판결문(2009 고단66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각 보험계약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초년도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고 이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 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하였는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피해자 회사와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2007. 1. 3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과 5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1). 그런데 2008년 4월경부터 위 보험계약자들이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해자 회사에 제기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경에는 위 보험계약자들 전원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지급보증서 등을 확인한 다음,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2008년 5월경까지 위 보험계약자들 대부분에게 그때까지 납부된 보험료 전부를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2),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정상적으로 중개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입보험료 전부를 반환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 보험계약자들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변액보험 주요내용 설명 확인,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②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피해자 회사의 전화를 받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경 F 지점장이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의 적정성을 조사할 때에도 원금 보장 약정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③ 변액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명만 보더라도 납입보험료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들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고액의 금전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초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보험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임에도, 이후 피고인이 위 금전거래로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들이 위 보험계약으로 납입한 보험료라도 전액 반환받아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대부분3)의 보험계약자들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보험계약자 중 10여 명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입보험료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2008년 1월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작성일자를 보험계약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지급보증서 중 한의사 C를 통하여 알게 된 한의사들에게 작성해 준 2007. 10, 30.자 지급보증서에는 피고인이 1년 후 납입보험료 원금 및 연 60%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제1조) 외에도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를 위해 1년간 미래에셋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고(제3조), 투자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2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자는 130%로 책정하여 지급한다(제4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이후인 2008년 3월경 작성해 준 지급보증서나 위 한의사들에게 2008년 2월경 작성해 준 지급각서에는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과 비교하면, 위 지급보증서의 내용은 단순히 보험계약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입보험료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실제로 위 제3조에 따라 2007. 10. 30. 이후에 M, N 등의 종신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해 주었다(각 통장거래내역).

위 한의사들이 2008. 2. 12.경과 같은 달 22.경 C의 한의원에 피고인을 불러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작성해 간 서류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서류는 위 지급보증서가 아닌 지불각서(증거 순번 21-5)인 것으로 보인다.

○ C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들이 2008년 1월경 단체로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요구했다면 C 역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J 등에게 1년 후 납입보험료 원금 및 30%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1장(2007. 11. 27.자)과 사실확인서 3장(2008. 1. 15.자, 2008. 2. 11.자, 2008. 3. 1.자)을 작성해 주었다(증거 순번 10-21-7). 위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매우 자세할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 무렵의 구체적인 사실(예를 들어 2008. 2. 11.자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F 지점장이 보험계약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할 때 날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담고 있어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들에게 작성해 준 지급보증서는 작성일자가 2008. 3. 22. 또는 같은 달 25.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일 무렵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지 않았다. 위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지급보증서를 받지 않았지만, 지급보증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교부하고 싶지 않은 내용의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무게를 둘 것은 아니라고 본다(그 외에 지급보증서 등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실제로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미래에셋 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행세를 하였다.

④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7. 1. 5.경 이에게 3억 원을 월 이자 5%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신체기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년 4월경에는 C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사채 또는 작전 주식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는 등 당시 변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M, N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해 주었고, 통장거래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P, H, Q 등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M, N의 종신보험 외에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종신보험 보험료도 대납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서까지 보험계약을 유치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고액의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치하였다는 것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다.

⑥ 그 밖에 지급보증서를 구비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우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지급보증서를 구비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매우 근접하고 보험계약의 종류가 동일하며 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는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FC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업무, 약관 주요내용의 설명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제3조),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계 법규 및 피해자 회사의 보험영업 지침 관련 제 규정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8조). 또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영업지침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일의 다음달 25일에 월납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는 돈을 1회 초년도 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반환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돈을 반환하게 되는 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자력 유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관리되어 투자에 사용되므로, 1년 정도 단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해약환급금으로 받게 되고,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의 돈으로 펀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면 20년 이상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1년 후에 납입보험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이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마치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한 것처럼 「고객면담보고서」, 「변액보험 주요내용 설명 확인」,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사항」 등의 문서를 작성,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한편, 보험회사에는 마치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들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에 손상을 가한 점에서 그 기본적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에 있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맞춰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 51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고 그 편취액이 599,440,813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은 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

주석

1) 피고인은 2007년에 총 110건의 보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그 중 유지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7건 중 25건은 해약, 13건은 실효, 68건은 해지, 1건은 계류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618,958,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1566호 환수수수료 등).

3) 별지 범죄일람표의 보험계약자 중 민원제기사유로 피고인이 납입보험료 원금과 약정 이자 보장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D의 처 G와 C의 매형 H, 누나 I, 그리고 J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K 뿐이다. 이들은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거나(G),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거나(H, ID, 보험계약시 약관 및 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다(K)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L은 피고인이 10회 납입한 뒤에 보험료를 반환하기로 하였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G, H, I의 보험계약은 D이나 C가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이나 C가 체결한 보험계약과 마찬가지이고, K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J이 받은 설명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L은 약정 이자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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