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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2] 피고인은 2012. 12. 9.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바둑사이트 타이젬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C에게 채팅창으로 “8억 2천만 티머니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티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46] 피고인은 2010. 9. 1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피그윙 포커게임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D에게 채팅창으로 “사이버머니 2,400억 포인트를 현금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가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57] 피고인은 2013.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의 33억 게임머니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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