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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1』 피고인은 2014. 7. 10.경 울산 동구 C 5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 판매 등의 글을 게시하더라도 실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가수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위 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10.부터 2014.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1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62』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울산 동구 C 5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열혈강호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18만 원에 위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사이버머니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공용영수증, 각 카톡문자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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