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7]

1. 피고인은 2015. 3.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가 ‘시티즌 시계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원을 주면 시티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티즌’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4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17: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갤럭시 줌2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을 주면 갤럭시 줌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줌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8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가 ‘MP3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주면 MP3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MP3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