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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414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인 전북 완주군 D 답 1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순서에 따라 ‘O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① 전주지방법원 1996. 1. 9. 접수 제1420호,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00만 원 ② 전주지방법원 1997. 4. 25. 접수 제36356호,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만 원 ③ 전주지방법원 1997. 5. 21. 접수 제44183호,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억 원

나. 원고는 2007. 4. 30. C, E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3901호로 원고가 C과의 금전대차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C이 1997. 6. 27. 원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E 등이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 17.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C과 E 등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08나622}하였으나 2008. 10. 31.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5375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9. ‘C은 피고에게 52,024,658원과 그 중 51,512,3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1 피고는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622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절차에서 원고에게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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