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가단535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3.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3. 25. 접수 제14828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숙질지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