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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517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고, 2018. 7. 31.경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상당액은 370,373,4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C은 2017. 1. 13.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848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6. 12. 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6. 12.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 접수 제152712호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6. 12.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가 2017. 9. 27.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C은 2017. 9. 27. 피고 B과 사이에 E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 접수 제110825호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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