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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단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3. 20. 경 범행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3. 20. 오전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한 후, “ 당신 계좌가 마약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그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놓아둬 라. 그러면 위성으로 지문 채취를 하고 지문 채취가 끝난 뒤 돈을 다시 가져가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 경 서울 서대문구 E, 3동 604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현금 1,5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뒤, 피고인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6 경 위 장소에서 위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2. 경 범행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3. 22. 10: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 광주은행에서 2억 8,0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여 피해 자가 신용 불량자가 된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려 한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뒤 대문 앞에 놓아둬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현금 3,000만 원을 놓아두게 한 뒤, 피고인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 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 경 위 장소에서 위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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