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7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말 22: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D’라는 중국 남성이 밀수하여 온 시가 2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장뇌삼 200뿌리를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26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