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E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중국산 인삼을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6.경 통영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트럭을 D에게 넘겨주고, D으로 하여금 그 트럭을 몰고 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옆 길가에서 밀수통관책인 일명 H사장(I)으로부터 물품원가 46,071,000원 상당의 홍미삼 등 인삼류 합계 약 2,000kg을 받아 실어오게 한 다음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28,800,284원 상당의 홍미삼 약 1,484kg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8,878,200원 상당의 홍미삼 약 2,000kg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된 물품원가 합계 23,635,584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144k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원가 합계 137,385,068원 상당의 물품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판시 1항 기재 밀수품 취득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판시 2 내지 4항 기재 밀수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검사는 시가역산율에 따른 범칙시가...